💡 1. 7월 1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‘30% 소득공제’ 확정!
드디어 운동도 '세금 혜택' 시대가 왔습니다.
2025년 7월 1일부터,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운동 열심히 하고, 연말정산 때 환급까지 받는 이중 혜택이죠!
이번 정책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쉽게 말해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.
공제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, 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예전에는 도서·공연·영화 같은 ‘문화비’만 공제가 됐었는데,
이제 운동도 포함되는 겁니다.
✅ 대상 체육시설은?
- 헬스장, 수영장, 복합체육시설, 공공체육센터 등
- 전국 약 1만7천여 개 시설이 해당되며, 지자체에 신고된 합법 시설만 인정됩니다.
📌 2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? 예시로 쉽게 설명!
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.
👩💼 직장인 A씨 (연봉 4,500만 원)
- 매달 10만 원씩 헬스장 이용 → 연간 120만 원 지출
- 이 중 30%인 36만 원 소득공제
- 실제 연말정산 시, 약 5만~10만 원 환급 가능
※ 환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, 이용한 만큼 공제받는 구조라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만큼 혜택도 커집니다!
❗ 3. 주의할 점! PT·강습비는 제외될 수 있어요
주의하실 점도 있어요.
모든 체육시설 비용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.
헬스장/수영장 이용료 | ✅ 공제 가능 (30%) |
개인 PT 비용 | ❌ 제외 또는 교육비로 분류 (50%) |
운동복/수건 대여료 | ✅ 포함 가능 |
운동 용품 구매 | ❌ 제외 |
만약 PT비용과 일반 이용료가 합산되어 결제된다면, 해당 금액은 구분이 불가능해 공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.
그러니 가능하면 일반 이용료와 강습비는 따로 결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
✅ 사업자는 '문화비 소득공제' 신청 꼭 해야 적용됨
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**사업자(헬스장 운영자)**가
‘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’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.
등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,
2025년 6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7월부터 적용됩니다.
📍 정리하면?
- 누가?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- 언제부터? 2025년 7월 1일
- 무엇을?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30% 소득공제
- 어디서? 신고된 체육시설에서
- 어떻게?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 →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
🎯 마무리 한마디
헬스장 다니면서 건강 챙기고,
연말정산으로 돈도 돌려받는다면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?
이번 제도는 단순한 운동 장려가 아니라,
‘지속적인 건강 투자’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.
혹시 아직 헬스장 끊지 않으셨다면?
7월 1일 전후로 결제하고, 사업자 등록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