헬스장1 헬스장·수영장 다니면 세금 돌려준다?! 7월 1일부터 30% 소득공제 받는 법 💡 1. 7월 1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‘30% 소득공제’ 확정!드디어 운동도 '세금 혜택' 시대가 왔습니다.2025년 7월 1일부터,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운동 열심히 하고, 연말정산 때 환급까지 받는 이중 혜택이죠!이번 정책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쉽게 말해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.공제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, 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예전에는 도서·공연·영화 같은 ‘문화비’만 공제가 됐었는데,이제 운동도 포함되는 겁니다.✅ 대상 체육시설은?헬스장, 수영장, 복합체육시설, 공공체육센터 등전국 약 1만7천여 개 시설이 해당되며, 지자체에 신고된 합법 시설만 인정.. 2025. 6. 24. 이전 1 다음